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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산 가덕도신공항 배치 재검증 필요

기사승인 2024.10.10  0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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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손명수 의원, 기상청 풍향 관측데이터 오류 확인

동서방향으로 배치된 가덕도신공항

<국토교통신문 제공> 국토교통신문 - admin (itbs1.co.kr)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北西風)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통상, 북서풍이 우세풍)’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가장 비중이 큰 바람)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東北東風), 그러니까 북동풍(北東風)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2.4%~4.2%)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西北西風)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2020년 9월 4일~2021년 5월 26일)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또한, 대상 기간(2013년~2022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기본설계 과정에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봐도 기본계획 방향으로 하는 게 유사하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더 넓은 풀의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 손명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이영성 기자 ceo@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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