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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건설공사의 사고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

기사승인 2016.09.12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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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채현식 부회장

지난 7월 영광 칠산대교 공사 중 붕괴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보다 약 한달 전 남양주 진접선 공사 중 폭발붕괴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가 건설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막아야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리감독청이나 경찰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의 건설공사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분석이 잘못되었고 그에 따른 대책은 당연히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선 원인분석은 파괴나 붕괴의 과학적이고 합리인 원인을 찾을 뿐이지 그러한 공법자체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관련자 처벌과 감독강화, 처벌강화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공기술의 저하와 비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시공기술은 중동에서 성공적인 공사를 수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부실시공과 사고의 굴레에 매몰되는 것은 한마디로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건설은 설계단계에서나 시공단계에서나 시공기술자의 역할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 시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능력 있는 시공기술자를 고임금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회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 제도는 설계단계에서나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공기술자가 없어도 설계나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회사는 원칙적으로 목적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본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목적구조물을 만드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공기술자가 그 목적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최적의 가설공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이것이 시공회사의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공법을 설계단계에서 설계회사가 시공기술자의 도움도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입니다. 당연히 최적의 가설공법의 적용되었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시공담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계대로 시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적절한 가설공법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이 가설공법이 잘못되었으면 시공담당자는 이를 변경하고 최적의 가설공법을 적용하여야 하지요.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 배치된 시공담당자가 원 설계의 가설공법이 잘못되었으니 새로운 가설공법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로는 그러한 능력있는 시공기술자가 현장에 시공담당자로 배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가설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담당자는 최적의 가설공법을 강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설계대로 시공 할 뿐입니다. 그러니 건설현장에는 유능한 시공기술자가 설 자리는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설계회사에서는 목적구조물 만을 설계하고 시공을 위한 가설공법은 시공회사의 책임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시공전문회사는 시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좋은 시공기술의 보유여부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어렵다면 현행 제도에서라도 설계단계에서 가설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공기술자와의 협업이 이루어져야하며 둘째는 건설현장에는 능력 있는 시공기술자가 배치되어 이 시공기술자의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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