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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하루 총파업…"포괄임금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8.09.13  0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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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건설노조가 포괄임금지침 폐기와 일요 휴무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세종, 부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토목건축 노동자 7천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파이낸셜빌딩 앞 차도에 모여서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포괄임금지침을 폐기할 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유급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6년 건설현장에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로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주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해야만 건설현장을 질 좋은 청춘 일자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휴일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건설근로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일요일에는 쉬고 싶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가 이달 7∼10일 조합원 346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일요일에 쉬는 노동자는 27%뿐이었고,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노동자는 9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는 대전·충남·충북·대구·경북·전북·광주전남지역 조합원 3천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는 부산·울산·경남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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