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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에 특화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개발

기사승인 2019.09.04  0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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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11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기준은 지난 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탈락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 기준이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개발품목은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 내진버팀대 설치품 2종이다.

내진 스토퍼는 전기설비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설비이며, 케이블트레이 버팀대는 천장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가 탈락되지 않도록 천장에 고정해 주는 설비다.

이로써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개정, 내진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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