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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 중심의 도로 설계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0.03.24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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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연구 추진…안전성·편리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기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으나,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하여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하여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지칭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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