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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전세대출 '제한'

기사승인 2020.07.08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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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단, 7월 10일 전 구입한 경우(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는 제외된다.

또한,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는 유예된다.  

정부는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역시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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