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포…3월부터 시행
▲측량장비 변천 [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1910년 토지조사사업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36cm~180cm→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박승원 기자 rkatnpwon@c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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